정치 정치일반

여론조사 왜곡 논란 “조사기준 구체화하고 업체 관리 강화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5 07:01

수정 2014.10.28 01:16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각종 여론조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왜곡 논란이 일고있는 것. 여론조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뜯어보기'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자신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100%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시행했을 경우 김 후보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서상기·조원진 의원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크게 뒤지는 반면 100% 무선전화로 시행했을 경우 상대 후보 지지율을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무선 전화 사용자층이 정서가 갈라졌고, 새누리당 경선 직전이라 새누리당쪽의 일반전화에 대한 공세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경선이 끝나면서 대구시장 관련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향해 "조사 방식이 무선인지 유선인지, 해당 방식들이 몇 대 몇으로 섞여있는지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론조사 왜곡 논란은 호남권에서도 발생했다. 전북도지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들이 착신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전북도지사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100%로 정하되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착신 전환이 적발될 경우 후보직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을 정하기로 했다. 군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화를 불법으로 착신전환한 예비후보 측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여론조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방법 설계와 실시과정에서 의뢰자와 실시자의 암묵적인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의 임채진 입법조사관은 발행물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의 의의와 개선과제'를 통해 "휴대전화 보급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부재율과 응답거절율이 높아지면서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여론조사기관이 상당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시행과 조사기준 공표는 조사대상의 대표성과 설문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조사업체에 대해선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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